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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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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자본 리쇼어링의 유턴 인정기준으로 유턴기업 신청직전 3년간 유턴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별도관리계좌를 통한 투자 흐름 증빙,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내 국내 신·증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유턴 인정기준,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후 전문기관 용역 및 간담회,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044-203-406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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