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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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배출허용기준 53개 항목 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새만금청 설명]
□ 위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이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 드립니다.
□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합니다.
ㅇ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합니다. 또한, 해양방류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 (063-733-12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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