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내년 2월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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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배터리 식별번호’ 2년 전 검토해놓고 미적댄 정부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2.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며,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25.2월)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25.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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