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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 지속 고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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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

○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

<②에 대하여>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임

○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함됨

- 참고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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