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배타적 독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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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북한이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공동 등재를 추진하던 중 북한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고 밝힘
[국가유산청 입장]
□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 신청한다고 해서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서,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ㅇ 참고로, 아리랑의 경우 대한민국이 2012년, 북한이 2014년에 각각 등재하였으며, 김장 문화(김치 담그기)도 대한민국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 북한은 유네스코에 태권도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신청만으로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유네스코 누리집에 따르면 북한이 2025~2026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네스코의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명 : Taekwon-Do, traditional martial ar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정부차원에서 태권도 남북 공동등재를 논의·추진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국내 절차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후보는 국가유산청에서 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내 절차에 따라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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