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여부 관계부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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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2.6.13.(월) 서울경제는 「기재부, 격리의무해제 압박했나...백경란은 비용 추계 요구」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 측에서 격리의무 유지 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5.18일 중대본 발표시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 후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예결위 부대의견*, 하반기 재정여력,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17일 중대본에서 격리의무 해제 기준 및 향후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질병관리청은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진단검사비·장례지원비 등 방역 관련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60),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0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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