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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율·책임 경영 통해 공공기관 역량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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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우리나라는 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수명 다한 공운법,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에 나눠주어야 함

 ⇒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역할분담은 OECD 권고*에 따른 것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재정당국이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15):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하나의 주체로 일원화하여 산업정책·규제 기능과 분리

② 경영평가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고,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는 없애는 대신 매출·수익성·성장성 등 경영성과를 위주로 평가하여야 함

 ⇒ 윤석열정부 들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와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22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21) 81 → (’24) 58개

 ⇒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50점 내외, 그 결과물인 재무성과에 대해 20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24년도 배점: 공기업 주요사업 45점, 재무성과 21점준정부 주요사업 50~55점, 재무성과 14~19점

③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623명의 관리인력이 운영.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것과 대비됨.

 ⇒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 무인화를 추진중*이며, 기재부는 정원협의 과정에서 절감인력 전환배치 등 증원소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3년 이후 총 28개소를 무인화하여 절감인력(110명)을 안전관리 등 분야로 전환배치 완료, 향후에도 무인화 가능 정압관리소를 추가 발굴·확대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평가분석과(044-215-5550),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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