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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 강화 위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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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장 연봉·해외인력을 획일적 틀에 가두고, 같은 잣대로 평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327개 공공기관을 조직 규모와 업무 난이도,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붕어빵 평가’, 한전·원산지정보원 예산은 1,600배 차이 나지만 같은 잣대로 평가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한전 등 87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원산지정보원 등 나머지 240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각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87개 기관의 주요사업 부문은 기관별 사업내용·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내용이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 경영관리 부문도 유형 및 분야별로 배점구조가 다름

② 경영평가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은 한전·도로공사 등이 안전 부문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어, 기관들은 혁신 대신 ‘무사고 경영’만 강조

 ⇒ 산업재해 발생건수 외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정성적 요소도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 경영평가는 안전관리 이외에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정부가 요금(철도·고속도로·전기·가스)을 통제하고 있는 기관은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로, 경영평가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요금통제에 따른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시 일부 보정*하고 있으며, ‘24년도부터는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가점)할 계획입니다.

    * 원가 상승에도 불구, 요금을 동결한 경우 적정요금 부과시 예상되는 매출액 수준으로 보정

   ** (‘24년도 경평편람)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물가안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점 2점)

 ⇒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성과, 안전 및 책임경영, 경영혁신 노력 등을 변별력 있게 평가 중입니다.

④ 철도공사와 한전 사장의 연봉이 업무 환경이 위험하다고 보기 힘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

 ⇒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사장의 연봉이 타기관 대비 낮은 것은 ’22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 기본연봉은 차관의 연봉을 준용하여 상한을 정하되, 대형 공기업(인원, 자산 등 고려) 및 금융형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 : 차관연봉의 100%, 금융형(산은, 기은 등) : 150%, 대형공기업(한전) : 110%

⑤ 공운법상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해외사무소 정원이 58명으로 묶여 있어 신규 채용이나 해외 파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사무소인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5명의 투자인력을 기존 해외사무소 근무 인력에게 전보인사

 ⇒ 국민연금공단은 ’24.6월말 기준으로 해외사무소 정원 58명 중 42명만 채용해 현지근무 중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정원 협의시 정·현원차와 필요소요 등을 고려하여 증원을 검토합니다. 

    * 국민연금 해외투자 인력 : (’20) 128 → (‘24.6월말) 197명 (54% 증)

□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22개) 및 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등 공공기관 지정해제, 정원 300명 미만 공기업·준정부기관(43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인재경영과(044-215-557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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