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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발적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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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ㅇ 기사의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10억 고액대출 채무자가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연체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에 대해서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도 낮으며, 그렇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은 오히려 채무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는 기존처럼 바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주요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약관에서 인정한 서면(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기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됨)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을 새로이 인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도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현재와 같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관행적으로 매각·재매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보고 채권을 관리하며,

 ㅇ 채무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상환 및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ㅇ 현재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협회 등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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