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에 디지털 기술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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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 사례를 창출·확산하는 학교로서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 혁신에 필요한 에듀테크를 구매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에듀테크 업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에듀테크 구매 계약 체결 시 학생의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협회 등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 항목을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각급 학교에도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민간이 개발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1. 학교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교육부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의 이상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는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호 등 총 79개 항목에 대해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하며, 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 침투 테스트 등에 대한 평가도 통과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주관: 과기정통부, 인증평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이 될 수 있으며 검정합격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2. 에듀테크 실증 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에듀테크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이 에듀테크의 공교육 적합성을 실증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실증 기준을 정비하여 에듀테크의 유해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마련 예정인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내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에듀테크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실증 항목으로 콘텐츠 유해성, 안전한 상호작용, 위험 대응 체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보안, 제3자 정보제공, 광고·마케팅 매체 관리 등 추가
아울러, 에듀테크의 교육적,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여 합격한 제품에 인증을 표시하는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교원역량체계에 디지털 리터러시 반영 >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안전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안전한 학습데이터 관리·활용 방법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갖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장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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