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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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인 지정감사 면제 가점 항목으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선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최소 2명 이상 분리선출하는 상장사에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 “금융위는 상장사, 회계업계 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르면 오는 9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세부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26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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