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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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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