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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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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4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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