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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사업, 관련절차 등 거쳐 예산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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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2.9.28.(수) 연합뉴스는 “철회된 878억 영빈관 신축사업, 실질적 예산 심사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으며, 예산안 심의기간이 사흘에 불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 검토는 8.1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공문 제출 이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 8.19일 공용재산취득계획안 공문 제출은 사전절차와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절차 및 충분한 사업검토 기간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ㅇ 제출시한 관련하여서도 올해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사업이 확정되어 5.3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을 뿐이며,

-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안 추가 요구를 받기도 함

*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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