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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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 7.3(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ㅇ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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