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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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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교통세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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