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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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안부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그 이후, 두 차례(‘16, ’18)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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