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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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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경매제 보완책으로 시행된 시장도매인제 활성화가 대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사과, 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양호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채류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6월 하순 도매가격 : 참외 20,557원/10kg(전년비 24.8%↓), 수박 2,001원/1kg(전년비 8.5%↓)

우리나라에서 경매제가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제도로 정착된 이유는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중요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채소류의 특성 때문입니다. 경매제도는 전국에서 생산·출하된 다양한 농산물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다른 신선 농산물에 비해 도매시장 거래 비중이 낮고, 산지와 대형마트 등 소비지 유통업계 간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됩니다.

* 도매시장 경유 비중(%, aT 유통실태조사) : 사과 47, 배 54, 가을배추 71, 가을무 60, 양파 87

②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은 가능하나, 하나의 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서울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서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경매보다 가격변동성이 더 높음(’19년 거래가격 분석)

다만,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자체(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 변경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위탁수수료(최대 7%)가 적정한지 여부도 검토하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 확대,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확인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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