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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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입장]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일명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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