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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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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한국연구재단 위탁, 2015~2022 기준)’의 총 개수는 120,993개(5조 3,499억 원)입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창의도전기반지원 사업,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 등 25개(종료 사업 포함)의 과제

ㅇ 이중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기간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 수’는 3,120개(1,248억 원, 연 156억 원)입니다. 

※ 전체 과제 대비 중단과제 비율 : 과제 수 기준 2.6%, 금액 기준 2.3%

□ 기사에 언급된 1,248억 원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이며, 과제 중단으로 반납(정당한 사유)하거나 환수(정당하지 않은 사유)해야 하는 연구비와는 다릅니다. 

* 연구과제가 중단된 해당연도의 전체 연구비

ㅇ 반납 금액은 ‘중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환수 금액은 제재처분을 통해 확정되며, 반납되거나 환수되는 금액은 모두 국고로 편입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요강 등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분됩니다.

과제중단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 지원 사업 예시).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잔액을 반납해야 하며, 추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ㅇ 또한, 연구자는 최종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eR&D)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환수율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가 아닌, ‘환수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0.6%의 수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창의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044-203-68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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