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등 아직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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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ㅇ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 설명]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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