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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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지난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였으나, 산지 판매가격은 하락하면서 소를 키워 팔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육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며, 낙농의 경우 사료를 과잉 급여할 필요가 없도록 유지방, 유단백 기준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우·육우·한우송아지·육우송아지가 '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 한우 농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에는 한우의 공급 과잉이 '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을 마련·추진하여 왔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민간 대형마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였고,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 출하물량: (‘22) 86.9만두 → (’23) 92.9 → (‘24) 97.5 → (’25) 93.2 → (‘26) 85.6
** 농협사료 기준 5차례 인하(△15.7%) / (‘22.12) 605원/kg→ (’24.4) 510 (△95)
*** 1조원 규모,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수입 조사료 쿼터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증량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연 1.8%,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용 쌀 공급 확대(444천톤) 및 수입조사료 무관세 도입(115만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기반 확보(하계조사료 8.2천ha)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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