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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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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