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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지원제도 등으로 해외진출기업 유턴실적 저조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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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열악한 경영환경,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실적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ㅇ (사례1 : 거성콤프레샤) 고용보조금, 입지·설비보조금 등 약속받았던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

ㅇ (사례2 : 현대모비스)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이 미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투자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ㅇ (사례3 : 효성) 해외투자계획을 국내투자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에도 해외 생산시설 감축이 없음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일본 등에 비해 인정요건, 지원내용 등이 제한적이며 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실적으로 이어짐

[산업부 입장]

□ 기업의 해외투자는 ①해외시장 확대, ②생산비용 절감, ③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출 및 과실송금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바, 제도의 목적·성격·효과가 다른 유턴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보도에서 제시된 사례는, 해당 기업들이 유턴 당시 시점에 보조금 지원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임

ㅇ (사례1 : 거성콤프레샤) 정부의 투자보조금은 당초 정상 지급되었으나, 해당 기업이 당시 보조금 지원 조건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환수한 것임

ㅇ (사례2 : 현대모비스) 해당 기업의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조건이었던 상시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했고, 해당 기업에게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기업 역시 이를 이해함

*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상시고용인원을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음

ㅇ (사례3 : 효성) 유턴법과 유턴보조금 지원제도를 가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며, 현행 유턴법은 유턴기업 선정 조건으로 해외사업장 감축이 필수적이며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방에 입주한 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관세 감면을 받고 있으며 입지지원도 하고 있음

□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사용하는 리쇼어링의 정의는 학술적 개념이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턴법과 별도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유턴기업 실적은 민간 연구기관인 US Reshoring Initiative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계하고 있으며,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이나 보조금은 없음

ㅇ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유턴기업만을 위한 별도 법이나 보조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사업장 감축비율 축소*, 상시고용인원 조건 폐지 등 지속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하고 있음

* 50% 이상 축소(‘13) → 25% 이상 축소(’18) → 첨단·공급망 핵심업종은 축소 면제(‘21)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6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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