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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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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기재부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복지부 설명]

□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설립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준비가 완료된 지방의료원부터 신청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는 공공의료·지방의료원 역할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①대규모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특수평가항목(정책성)을 신설, ②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치료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경제성 편익을 발굴·추가(’21.11)

○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는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건수를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044-202-25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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