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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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명령(제32조 제4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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