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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관간 통폐합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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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 지자체 복지증진·지역발전 명목, 설립 장벽 낮은 탓에 ‘우후죽순’

-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반짝효과에 그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월)을 제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22~’23년까지 서울,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 32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였고, ’26년까지 추가로 17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 1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하여 설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설계 및 예산수립기준, 조직구조, 인사운영 방향성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 (개정 설립기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사전점검표 신설,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

- 이러한 강화된 설립기준(‘23.1월)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수는 ’2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19.12) 725개 → (‘20.12) 790개 → (’21.12) 832개 → (’22.12) 850개 → (’24.12) 837개

○ 이와 함께 기관 신규 설립 협의 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시도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시도가 설립협의

- 사전단계에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회(위원장:민간)를 통해 2차에 걸쳐 엄격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시군구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시군구 출자기관이라도 출자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강화된 조치(「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개정(’24.2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증가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112개 중 106개가 시군구 설립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선제적 관리 중

○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엄격히 운영하여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기관설립을 자제토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관 간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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