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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칭 플랫폼법 제정 관련 다양한 대안 폭넓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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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o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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