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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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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2.9.21.(수) JTBC는 「“쓸 돈 써가면서 청년지원” 공약했던 예산도 싹둑」제하 기사에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되었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에 최종 수령액 4,165만원으로 공약 축소’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5∼29세 인구증감(만명) : (’18)+12.5 (‘19)+9.5 (’20)+5.8 (‘21)+2.7 (’22)△4.8만명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8월) 47.3%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3년 예산안은 인력 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ㅇ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ㅇ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동 사업의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현행) 전체 중소기업 →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한편, ’23년에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도 허용**할 계획임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 17.1만명)

** ‘22년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간 중복가입 불허

2. 청년도약계좌 공약 축소 관련

□ 청년도약계좌는 국정과제* 취지, 형평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공약을 재설계한 것으로, 현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지원요건·대상***을 확대함

* (국정과제)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청년희망적금) 시장금리+정부추가지원 연 3%p(가입기간 2년) (청년도약계좌) 시장금리+정부추가지원 연 3~6%p(가입기간 5년)

*** (청년희망적금) 287만명 / (청년도약계좌) 306만명 

ㅇ 청년들의 ①자금여력·유동성 제약, ②저축 유지 어려움 등 고려, 가입기간을 10년(공약) → 5년으로 추진(최대 5천만원 수준 자산형성 지원)

3. 내년도 청년 예산 중점 지원 내용

□ (자산형성)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신규 도입

* 가구 중위 180% 이하, 만기 5년, 청년 月 40~70만원 + 정부매칭 최대 6%

ㅇ 저소득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 확대(10.4→17.1만명)

* 가구 중위 100% 이하, 만기 3년, 청년 月 10만원 + 정부매칭 최대 30만원

□ (주거지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신규(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공 직접공급 착수

* 시세 70% 이하 공급 + 매각 차익 70% 귀속 → 내집마련 + 자산형성 뒷받침

ㅇ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신규 지원(20만 가구)

□ (일자리)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 확대(2.8→3.6만명)

ㅇ NEET·대학생·구직청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1.0→5.5만명)

* 구직단념청년(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참여시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원, 0.5만명)신규, 대학생(도약보장패키지 3만명)신규, 구직청년(일경험 1→2.0만명)

ㅇ 취약청년의 고용촉진과 장기채용 유도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화(1년간 총 960 → 2년간 총1,200만원)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단가·대상 확대(월 30→40만원, 1.0→1.2만명), 사례관리 대상 확대(1,470→2,000명) 등 지원 강화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044-215-723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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