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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구체적 지원방안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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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해수부 설명]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칭 어촌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기회발전특구와는 별개의 제도임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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