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공정위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을 것 등

ㅇ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예외요건 충족대상 기업집단 등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조만간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특정 기업집단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