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충분한 논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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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
o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
o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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