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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재탕’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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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된 지난해 도매시장 유통대책의 재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법인 수 적정기준 마련, 물류기기 표준화,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등을 신규 핵심과제로 추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①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②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23.11 설립)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합니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농산물 출하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의 물류기기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④ 소비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지·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및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부진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의무화 및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는 ’24년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 연구용역(’22~’23)을 마치고, 도매시장 전문가협의체(’20~, 20명 구성)의 논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요약).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요약).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요약).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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