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보도는 실제와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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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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