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시기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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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이에스지)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설명]
□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4.22일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 의견수렴과 별개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계획 대비 지연,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주요 참고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23.6)된 점 등 감안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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