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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 제한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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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하였고,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동의 대상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부분을 삭제하여 시정한 것입니다.

* (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후에도…저작권자가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9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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