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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의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 등 엄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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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지난 2021년 4월, 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 행사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독립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8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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