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에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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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공공부문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이면계약 근절과 작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21년부터 3차례 전수 점검해 사후관리하고 공공미술 업무 지침 고도화, 마을미술 아카이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공미술로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는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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