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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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힘
□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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