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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산정때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방안, 구체내용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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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2.6.6. 연합뉴스 등에서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 중이라고 보도

□ 2022.6.8. 파이낸셜뉴스는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논란」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주택 수 판정 시 이를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본공제 11억원(다주택자 6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ㅇ 다만, 적용요건, 대상주택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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