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원활화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강화”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하였음
* (3.20.)지자체 및 심평원 공문 시행, (3.25.)중대본 회의를 통해 안내
○ 이는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필수응급 분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러한 조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자체 및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용기준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1),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