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완화 규모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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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정부에 돌려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요율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내리고 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고려해 납부액 상한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
[과기정통부 설명]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원칙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하향조정 범위는 관계부처간 논의중인 사항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관계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5),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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