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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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최근 과일 가격상승에도 농가 수취가격은 낮은 이유가 대형 도매법인들이 독점 운영하는 경매제 등 왜곡된 유통구조에 있으며, 강서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장도매인’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산물 유통구조는 각국의 생산·소비 구조, 유통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매제 중심의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 경로로 정착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는 각국의 유통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주산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주로 산지 경매로 농산물을 유통하며, 일본 역시 산지 협동조합에서 물량을 규모화하여 소비지 유통주체와 정가·수의 방식의 거래(경매 비율 8.5%)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소규모로 영세하고 소비지에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주체들이 존재하는 유통 여건으로 인해 1) 중소농의 교섭력 제고, 2) 투명하고 효과적인 가격 발견, 3)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매제 중심의 거래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 가락시장 출하자(‘19년 기준 134천명)의 약 71%가 연간 1천만원 미만 출하
* 주요국 유통비용 : 한국 50.8%, 일본 54.2%, 미국 74.9%(‘17년 사과·감자·감귤·토마토 기준)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 등 일부 장점도 있으나, 동일 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변동성 측면에서 강서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경매가보다 높음(’19년 거래가격 분석)
② 정부는 유통단계 축소, 비용 절감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은 경매제 외 다른 거래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특정 개설 구역 내에서 지정 또는 허가받은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제한 및 경쟁 제한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 확대,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더욱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확인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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