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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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내용물 무균
○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했습니다.
○ 식약처는 ‘25.6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속하게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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