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의 구체적 정비 방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ㅇ 구체적 개편 대상으로 전력기금 부담금,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방제분담금,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