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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의 구체적 정비 방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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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구체적 개편 대상으로 전력기금 부담금,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방제분담금,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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