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 낮춘 적 없어”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조달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 낮춘 적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 ‘24.3.21. 대한경제,「평가위원 갑작스런 확대로 스펙 기준 낮추면 되레 毒」

①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대 과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의 직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췄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대상 확대

②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까지 대상 확대

[조달청 설명]

□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관련 직급 기준을 낮추거나 확대하지 않았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은 기술자문위원회는 2급,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급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발 운영함  

ㅇ 지자체 공무원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확대된 내용이 아니며, 이미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포함됨 

□ 또한,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중 공공기관 재직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ㅇ ‘24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외되어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042-724-612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