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충전금 내역 열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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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한국경제tv는 3.18일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페이를 통한 거래 정보를 금결원 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 ‘23.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선불충전금 잔액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관하여 해킹 등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 내역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이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사정을 알고도 제3자에게 제공받는 행위 금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더정책과(02-2100-26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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