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 → “빼돌리기 주장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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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정당한 조치? →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또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2.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나? →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더 큰 문제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3. 공수처 수사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계속 보도 이유? → 철저한 수사 필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4. 정부는 왜 이 대사를 주 호주대사에 임명했나? →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산업 등 업무 성과와 전문성 고려한 최고 적임자 발탁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략 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아울러 호주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입니다.
*’21년 7억 8천만 달러 규모 자주포 수출, ’22년 24억 달러 규모 장갑차 수출 계약 성사
특히 현지 생산 거점 구축 후 제3국 공동수출까지 함으로써 방산협력의 효과는 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도 신형 호위함 3척의 수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등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방산·한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전임 대사의 조기 복귀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전임 김완중 주 호주대사는 작년 말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수출 등 한·호주 간 현안이 쌓인 상태로 대사를 즉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작년 말 호주와 체결된 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말 후임자 발령 직후 귀국했습니다.
5. 이종섭 대사 임명은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 → 대사 일정, 거주지 등 모두 공개. 도피나 회피 주장은 말이 되지 않음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입니다.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합니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 활용? → 통상 부임 공관장 소수 경우 신임장 별도 송부하는 일반적 절차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외교 절차(아그레망)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아그레망: 외교사절의 장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서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 나이지리아 대사, 주 모로코 대사 등 이 대사와 비슷한 시기에 임명됐거나, 임명 예정인 공관장도 별도의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할 예정이며, 추후 개최를 준비 중인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이 대사와 함께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상대 주 OECD 대사는 '23년 9월 21일, 정홍근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24년 1월 6일 부임했으나, 두 대사는 부임 후인 '24년 1월 26일 대통령실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사본을 제출한 후, 대사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번에만 사본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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