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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적으로 의대 증원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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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교수헙의회는 “‘대학 구조개혁’의 의미를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대학 규모의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이 ‘대학 규모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대학 내 정원 조정,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간 대학의 첨단분야 모집단위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 대학의 정원 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및 산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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