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품질·안전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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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4.3.12.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
○ LH 독소조항이 유지되고, 주요벌점만 신설되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효과를 낳을 것
- 주요구조 시공불량 등에 대한 ①‘주요벌점’ 신설과 발급기준이 불명확한 ②‘공사품질심사’ 평가로 특정업체 독점 수주 우려
[조달청 설명]
□ ①‘주요벌점’과 ② ‘공사품질심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 입찰 구조 상 독점 수주는 불가능함
① ‘주요벌점’은 주요 구조부 붕괴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반영한 내용임
- 주요벌점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으로 인한 주요 구조부 재시공, 토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등과 같이 공사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된 사항으로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구조시공 불량 등 주요벌점을 받은 업체는 극소수*로 주요벌점으로 인한 특정업체가 독점 수주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일반공사의 종심제 평균 참여업체는 38개인데 반해, ‘23.상반기 주요벌점 부과 시공업체는 1개였음
② ‘공사품질심사’는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공사품질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사전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 총괄과(042-724-74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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